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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6

조문 9 / 21
제4조의6
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
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
1.
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
2.
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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